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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출산전후휴가

구름빵달 2024. 6.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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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절차

출산전후휴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신청합니다.

2.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요청한 후, 사업주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신청 확인서와 직접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절차 1. 사업주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휴가 권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급여신청서를 신청합니다. 3. 근로자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확인서와 함께 직접 작성한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휴가급여 주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0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고용보험 적용 기간: 1년 이상 지원 금액: 급여 70% (최대 230만 원) 대규모 기업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기간: 불문 지원 금액: 급여 80% (최대 260만 원) 고용보험센터 고용보험 적용 기간: 1년 미만 지원 금액: 급여 70% (최대 230만 원) 주의 사항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이직 시 수급이 중단됨 주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주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주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회사에 보상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제도 목적: 임신과 출산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육아를 위해 임금을 받지 않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휴가 기간: 출산 전 휴가: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출산 후 휴가: 출산일부터 8주 조산 시: 조산일부터 8주 (출산 후 휴가 기간이 포함) 휴가 신청: 출산 전 휴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휴가 시작일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후 휴가: 출산 후 1개월 이내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임금 100%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출산휴가급여금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평균 임금 100%) 미가입자: 산재보험 급여금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관련 주의 사항: 업무 재개: 출산 후 휴가 기간 만료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함. 휴가 중 근무: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출산 후 휴가 중 근무 가능. 해고 금지: 출산 전후 휴가 중 해고 금지. 참고자료: [노동부 출산휴가 제도](https://www.moel.go.kr/laborInfo/laborLaws/laborLawsView.do?lawId=2433) [건강보험공단 출산휴가급여 안내](https://www.nhis.or.kr/bbs/list.do?menuId=03120100)

출산전후 휴가 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과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급여도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기간 급여
출산전 휴가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출산일까지 임금의 100%
출산후 휴가 출산일부터 8주 임금의 100%

고용보험 로그인 방식 고용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로그인 방식이 있습니다. 1. 간편인증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 주로 이용하는 로그인 방식입니다. - 로그인하면 됩니다. 2. 통합인증 로그인 -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 공공인증서 아이콘

또는

  • 아이클라우드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아이클라우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비밀번호 로그인 -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방식

고용보험에는 로그인 방식이 3가지 있습니다. 1. 간편인증 로그인 2.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3. 인증서 로그인

1. 간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2.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인 방식은 간편인증 로그인입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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